불이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고용노동부가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본사에 협력업체 소속 제빵·카페기사 5378명을 전원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활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해당 내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 원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 수당 24억7000만원 미지급, 파견노동자 복지포인트·하계휴가비 미지급, 기간제 노동자 복리후생비 2억원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을 추가 위반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지 않을 시 즉각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한편 SPC그룹은 지난 6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파리바게뜨 본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문을 처음 제기했을 때 "제빵 프랜차이즈업계의 생태계를 몰라서 그렇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제빵기사의 근퇴관리 및 인권비 등 내용은 인력공급업체가 관리하는 문제로, 본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
본지는 고용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SPC그룹의 입장을 듣고자 홍보팀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사진= 파리바게뜨 광고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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