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배당

 
[서울와이어 이지은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씨가 10년전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검찰이 서연 씨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 이상호 감독이 서연 씨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이 감독은 20일 10년간 실종상태였던 서연 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 대중에 공개했다. 그는 서연 씨가 타살된 의혹이 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감독에 따르면 서연 씨는 지난 2007년 12월23일 사망했다. 사인은 금성폐렴이다. 당시 부검에서 특별한 범죄 협의점이 없어 수사 종결됐다.
서연 씨는 김광석 씨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상속자였다. 상속을 놓고 서연 씨 모친 서혜순 씨와 유족간에 오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 양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는 21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서연 씨의 사망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김광석 형인 김광복 씨가 서연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2006년이다. 당시 서혜순 씨 측과 저작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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