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이상~34세 이하 근로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신청 가능

 
[서울와이어 이지은 기자] 경기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마감을 앞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통장은 청년에 한해 2년이나 3년간 매월 근로소득의 일정금액을 저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예산 및 시민 후원금 등으로 추가 금액을 적립해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이며 오늘(22일) 신청 마감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통장을 통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뒤 경기도 예산과 민감 기부금으로 약 1000만원을 적립해준다.
청년통장 지원자격은 공고일(8월29일)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이상~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근로확인 서류,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이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경기도 청년통장을 가리키며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1억 통장'은 도가 50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인데, 그 대상이 도내 300~400만명 청년중 최대 4000~5000명밖에 안 된다. 1000분의 1~2명정도 뽑아 5000만원 혜택을 주는거다. 이것이야 말로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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