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 법적 일탈 행위에 형사고발 조치 고려

 
[서울와이어 염보라] 맥도날드 점장의 양심고백 보도에 대해 맥도날드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1일 TV조선은 보건당국이 맥도날드 매장에 위생점검을 나오면 식중독균을 찾아낼 수 없도록 햄버거에 소독제를 뿌려 내놓는다는 맥도날드 점장 A씨의 제보 내용을 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본사가 "소독된 얼음을 제공하라"고 위생점검 대응 지침을 메일로 보내거나 점포 관리자들이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제보했다. 소독제를 얼음뿐 아니라 햄버거에도 뿌렸다는 주장도 했다.
특히 A씨는 맥도날드 여러 매장에서 관챙처럼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해 충격을 안겼다.
이에 맥도날드는 "본사에서 직접 지시한 적도 없으며 암암리에 행해진 것도 아니다. 명백히 사실 무근"이라며 "우리는 이같은 범죄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당사 매장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직원 및 관리자를 규정에 맞게 교육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직원, 감독자가 그런(위법) 행위를 하며 이를 촬영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사로서는 행위자의 법적 일탈행위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일방적인 주장 또는 특정 의도에 의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전파될 경우 당사 및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섣부른 비난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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