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옥 전경(사진=코레일)

 

[서울와이어 김수진 기자] 코레일이 도급·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섰다.

 

코레일이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국토부와 함께 코레일이 발주한 전국 94개소 공사현장에 대한 도급·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상황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임금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 건설사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임금체불 사전 예방 제도다.   

 
코레일은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2012년에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작년 12월에는 ‘임금직접지급제’를 전면 도입했다.  

 

이번 점검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근로자가 직접 정당한 계좌를 등록했는지 여부와 노무비 지급 내역, 출근대장에 대한 적정 기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월별, 분기별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자체점검반을 상시 운영해 근로자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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