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아시아홀딩스ㆍ 비츠로시스 개선기간 부여…코스피·코스닥 5일 주요 공시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5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스트아시아홀딩스에 내년 5월 1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어 같은날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비츠로시스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코스닥 상장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인 디에스티에 지난 5월 23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의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5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디에스티는 지난달 3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바 있다.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5일) 주요 공시]

    ▲ 거래소, 비츠로시스[054220]에 개선기간 12개월 부여
    ▲ 라이트론[069540] "채권자 회생절차 개시신청, 비용 미납으로 기각"
    ▲ 코미팜[041960],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테스나[131970], 3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한진칼[180640] "그레이스홀딩스, 회계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
    ▲ 서린바이오[038070], 마이크로디지탈[305090] 주식 20만주 매도
    ▲ 더블유에프엠[035290]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코오롱티슈진[950160] "이우석 대표이사 사임"
    ▲ 금감원, 디에스티[033430]에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 요구
    ▲ 지노믹트리[228760] "확증임상 방광암 진단시약, 허가신청 않기로"
    ▲ 마제스타[035480], 세무조사로 추징금 102억원 부과
    ▲ 유바이오로직스[206650], 스웨덴 제약사와 백신 시료 수탁제조 계약
    ▲ 에이치엘비생명과학[067630] "거림, 손해배상 청구 취하"
    ▲ 바른손[018700], 2018사업연도 영업손실 72억원…적자확대
    ▲ 현대엘리베이터[017800] 대표이사 권기선씨로 변경
    ▲ 나무기술[242040], 150억원 전환사채 발행 결정
    ▲ 금호에이치티[214330], 베트남에 합작법인 설립
    ▲ LG유플러스[032640] "전자결제사업 매각 여부 검토 중"
    ▲ 메디톡스[086900] "메디톡신 中 심사 중지 통보받은 바 없어"
    ▲ 삼강엠앤티[100090], 1천126억원에 풍력발전기 구조물 판매 계약
    ▲ 아시아나항공[020560] 27일 임시 주총…전환사채 한도 확대 추진
    ▲ 동부제철[016380] 채권단, KG컨소시엄 투자유치안 가결
    ▲ 나무가[190510], 200억원 규모 사채 발행 결정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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