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농축산물 예외 적용 응답률도 25% 상회

 
[서울와이어]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도입 1년을 맞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25.6%)과 '식사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 5만원 등으로 일제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25.3%)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잘 모름'은 7.7% 응답률을 보였다.
대부분 지역에서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가장 우세한 가운데, 대전·충청·세종에서 47.1%로 가장 높게 응답됐다.
다음 광주·전라(43.8%), 서울(43.5%), 경기·인천(42.3%), 부산·경남·울산(35.6%) 순으로 우세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예외 적용(37.9%)'과 '현행 유지 또는 강화(37.1%)'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30대, 40대에서 50%를 넘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무직에서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1위로 나타났고 가정주부, 노동직, 농림어업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 가운데 '국내 농축산물 예외 적용'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겨 금품 등을 제공받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는다.
<표= 리얼미터 제공>
김정은 기자 seoulwi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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