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위메프·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3개사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 판매 대급을 지급하면서 사전 약정없는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배타적 거래를 강요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위메프·쿠팡·티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천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서만 상품 발주 후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행태·품목·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 위메프는 2015년 1월부터 6월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1만3254개의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이자 38억33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초특가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부담시켰다. 2016년 5,6월 '할인쿠폰 제공 행사'에서도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여기에 자신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 개시 후 3개월간 동종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 역시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 하면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또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가격 약 20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해 적발됐다. 
 

티몬도 비슷한 사례다. 2014년 3부터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는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줬고, 초과 기간에 대한 이자 약 85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대 12%포인트(p) 인상한 것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에 따라 사업자들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3개사는 모두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직전 5개년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문재호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납품업자에 대한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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