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지은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이후 3년만에 또 소환됐다. 이번에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이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4일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수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3년 전 그때처럼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반복했다.

한진가(家)의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필리핀 가정부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되면서 알려졌다. 

글쓴이는 “총수 일가는 자택의 가정부로 필리핀인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마음이 편하고 소위 말해 ‘막 굴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한항공 필리핀저짐은 이 가정부를 한국으로 보내 총책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출입당국은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당시 당국은 대한항공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조 회장 자택에 조달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잡고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이민특수조사대가 조만간 조 전 부사장의 모친이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조 회장의 탈세 등 혐의와 관련해 한진빌딩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과 그의 남매가 2002년 별세한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대로 조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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