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토교통부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 유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경우 120% 이하인 가구인 경우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주거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의 규정을 개선해 소득 수준과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한 것이다.

소득 수준 증빙 서류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했다.

 

또 핵심 항목 위주로 가점항목을 정리해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을 삭제했다.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불러왔던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됐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바꿨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나 대학소재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안에 퇴거후 재계약하는 경우엔 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로 돼있는 재계약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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