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시행규칙 개정… 설·추석 무료 개방 지속 추진

[서울와이어] 서울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부응하고자 10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11개 한강공원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시는 이번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추석 연휴 3일간 11개 한강공원 주차장(43개소 6,598면)을 전면 무료 개방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되는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번 추석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과 추석의 전날, 당일, 다음날에 11개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아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3~5일 이 외의 연휴 기간은 현행과 같이 유료로 운영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무료 개방 기간에는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게 돼 차량 피해 또는 도난 사고 발생 시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seoulwi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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