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형호 기자]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공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을 예정이던 대우조선해양과 GS건설이 법원의 결정으로 처분을 유예받게 됐다.

 

정부가 하도급 시장의 갑질을 근절하고자 올해부터 누적 벌점이 많은 대기업에 대해 공공입찰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지만 법원이 그 효력을 불복소송이 완결된 이후로 정지시킨 것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대우조선이 하도급업체 갑질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받은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벌점 부과와 벌점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본안 판결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대우조선이 2013∼2016년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며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8억원 및 법인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대우조선은 이로 인해 누적벌점이 10점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을 막고 있다. 3년 누산벌점이 5점을 넘기면 입찰 참가 제한 요청 조치를,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

 

공공입찰이 제한될 경우 대우조선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방위산업 수주에 제한을 받게 된다.

 

GS건설도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벌점 7점을 받아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위기에 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을 초과한 GS건설에 대해 입찰 자격을 제한하라는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장에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공입찰 제한 등이 기업에 큰 타격을 주는 만큼,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면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 집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공정위의 계획이 다소 힘이 빠지게 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3~4년 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그제야 공공입찰 금지 등을 시행해도 그때는 행정기관들로선 옛날 일로 처분을 하는 격이어서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불복 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 공공입찰 제한 등 조치를 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이들 회사에는 두 건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가 제기된 상태다. GS건설에 대한 항고는 공정위가 제기했고 대우조선 사건에 대한 항고는 신고인이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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