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롯데면세점이 사업권을 포기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2개 구역 입찰전이 국내 대기업 4파전으로 본격화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과 신라·신세계·두산이 면세점 입찰에 참가등록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입찰 대상 구역은 DF1(향수·화장품)·DF5(피혁·패션)·DF8(탑승동 전품목)이다. 공사는 DF1+8과 DF5 두개 권역으로 나눠 입찰을 진행키로 했다. 계약기간은 5년이다.

해당 구역은 모두 롯데면세점이 운영 중인 곳으로, 7월 7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중국발 '사드 보복'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지난해 8월부터 임대료 산정 방식 변경을 두고 인천공항과 협상을 벌였으며, 2월 사업권 일부 반납을 결정지었다.

입찰예정가(최저수용금액)는 부가세를 포함해 DF1+8 사업권 1601억원, DF5 사업권 406억원이다. 각각 2015년 롯데면세점이 냈던 최저수용금액보다 30%, 40% 가량 적다.

공사는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는 사업자별로 프레젠테이션(PT)을 30일 진행한 이후 가격입찰서를 합산한 점수로 복수 사업자(1·2위)를 선정하고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평가비중은 사업제안서 60%, 가격입찰(서) 40%다. 평가위원은 랜덤으로 선정한 공사 소속 임직원 및 대학교수 등 면세점 관련 전문가다.

한편 이날 입찰전에는 세계 면세점업계 1위 업체인 스위스 '듀프리' 자회사 2곳이 참여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무산됐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와 듀프리글로벌은 지난달 20일 진행된 면세점 입찰 관련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업계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bora@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