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오버액션 토끼' 체크카드 모델컷.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KB국민카드는 내달부터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고객이 회원용 매출전표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시행 초기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가맹점을 시작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1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금번 제도 도입으로 현재 연간 20억 장 이상 발급하는 회원용 매출전표의 최대 90%(18억 장) 가량 발행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환경 보호 측면에서 기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30년 된 나무 한 그루로 1만 장의 A4 용지를 만들고 A4 용지 1장으로 회원용 매출전표를 8장 가량을 제작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매년 2만 2500그루의 나무를 벌목하지 않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나무 한 그루가 연간 2.5톤 가량의 이산화탄소와 35.7그램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제도를 통해 연간 5만6000여 톤의 이산화탄소와 800여 킬로그램의 미세먼지 제거 효과도 계속 누릴 수 있다.

매출전표에 담긴 카드 결제 정보를 악용한 부정 사용과 정보 노출을 최소화 하고, 인쇄 과정에서 검출되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 ‘비스페놀A’ 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유해성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종이 매출전표 발행 축소를 통한 각종 사회적 비용 절감과 함께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지난 1월부터 부가통신사업자(VAN∙밴사)들과 논의를 시작해 가맹점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객들의 카드 이용 행태 변화에 발 맞춰 편리하고 안전하면서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 서비스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8항에 따르면 5만원 이하 거래 시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 실물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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