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정부가 가업(家業)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독일과 일본의 사후관리기간이 각각 7년, 5년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 처분에 대해 예외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 현행법은 사후관리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돼 있다.

또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확대키로 했다.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의 자리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합리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유지한다. 앞서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정 협의 후 사전 브리핑을 가진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국회에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제출돼 있어 논의하겠지만, 현재 정부 입장은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밖에 당정은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피상속인의 경영·지분보유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 종사 요건도 없앤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가업상속지원세제 기준 완화가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그런 우려도 다시 고려해 일정 부분 완화는 하지만 경영책임도 확대를 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영의 불안 및 투자 저해 요인을 최대한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인 활력 회복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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