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투어

[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하나투어가 여행상품 지상비의 일부를 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는 대신 미청구액을 나중에 다른 여행상품 지상비에 추가하여 청구했다는 보도에 관련해 일부 시인하면서도 이중장부 관리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나투어는 “미청구액을 다른 여행상품 지상비에 추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홍콩의 한 현지 여행사인 W사의 경우 이런 거래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SBS가 “하나투어가 홍콩의 한 여행사에 지급할 지상비를 미납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보도한 내용에 따른 하나투어의 입장이다.

 

지상비란 도매상 격인 하나투어가 한국에서 여행객을 모아 보내면 홍콩의 여행사가 각종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대가다.

 

하나투어 측은 해당 보도와 관련 “일부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회사차원의 이중장부를 관리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조직적 행위는 아니었다”며 “회사의 금지조치에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더 없었는지 1차적으로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며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제도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5월10일부터 외부 전문 조사인을 선임해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초 회사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며 발견 시 중징계하고 있다”면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지 여행사에 물량이 줄어든 부분은 현지의 다른 여행사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비중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며 “해당 현지 여행사의 지상비가 다른 홍콩 현지 여행사 대비 높아 수차례 인하를 요청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일부 조정한 사실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영업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라며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도 아니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당사가 조사한 바로 회사차원의 이중장부는 절대 없다”며 “해당 행위가 일부 잘못된 것이고 회사가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당사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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