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기업의 각종 갑질과 소비자 우롱 행위 등에 대응하고자 소비자 권익을 옹호하는 기본법인 ‘소비자기본법’과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기본법의 전반적인 개정 방향과 함께 표시·광고법 등 개별 소비자법과 소비자기본법의 관계 재정립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해 부당한 거래행위를 했을 때 제재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부당행위 규제 방안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특히 애플이 아이폰의 구형 모델에 대해 배터리 사용 기간에 따라 기기 성능이 떨어지도록 조작한 ‘배터리 게이트’와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 유출 사건을 주요 사례로 제시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해외 법집행 사례를 연구하도록 했다.

 

한편 소비자기본법은 과거 이름인 소비자보호법으로 1980년 제정될 때 사업자의 부당 거래에 대해 국가가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뒀으나 실제로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재에 활용된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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