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실태평가를 시행한다.

이후 내년부터는 그룹 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 부문 계열사로 옮는 '전이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 '제2의 동양사태'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당국은 내달 1일 만료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연장 적용한다. 이달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7월부터는 시범운영 연장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그룹 내 금융사들이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그룹 전체 자본 적정성과 위험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내용을 담는다.

감독 대상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이자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고 금융회사가 1곳 이상인 기업이다.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롯데 등 7개 회사가 이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그룹 전이위험 평가를 시작한다. 전이위험을 상호연계성·이해상충 가능성·위험관리체계 등 3대 부문, 7개 평가 항목으로 나눠 1년에 한 번씩 평가한다.

세부평가 항목은 △대표회사 이사회의 권한·역할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체계 △계열사 출자관계 △내부거래 위험·의존도 △비금융계열사 부실화 위험 △금융·비금융 계열사간 소유·출자 구조의 복잡성 △금융그룹 자기자본 대비 대주주 등 신용공여 비중 △임원보상 체계·정책의 적절성 △비금융계열사와 임원 겸직 및 인사 교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등 위법행위 제재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이달까지 모의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줘 연내 필요자본 가산 산정 방식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실태평가를 시행한다.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내용은 △위험관리체계(30%) △자본 적정성(20%) △위험집중 및 내부거래(20%) △소유 구조 및 이해 상충(30%) 등 4개 부문, 11개 항목이다. 항목별 등급을 가중평균해 종합등급(5등급 15단계)을 매기고, 4등급 이하를 받은 금융그룹에는 경영 개선 계획안을 제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는 어느 정도 구비됐지만 우회출자를 통한 중복자본, 비금융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 등은 여전히 금융그룹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만큼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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