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평가 의무화/어린이집 평가인증(PG) / 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장문영 기자] 오늘(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이 3년마다 평가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4만여곳이 의무적으로 보육 품질을 평가받는다.

 

지금까지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보육 품질을 평가받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의무제 도입과 함께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비용(25만∼45만원)과 수수료 등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평가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부정수급 등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고,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평가항목은 종전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서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이되,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점수가 높아도 아예 최고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평가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부정수급 등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고,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평가결과는 A·B·C·D 등 4개 등급으로 이뤄지는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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