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 4대 추진전략 발표

 
[서울와이어] 보복성 영상물을 일컫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된다. 앞으로 리벤지 포르노를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경우 벌금형은 불가하고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22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에 5년 이하 징역형을 내리는 동시에 △타인이 촬영한 영상을 촬영 대상자 동의 없이 유통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형 △영리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형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한 경우에도 영상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흔히 몰래카메라에 활용되는 변형·위장 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의 유통 이력 추적 위한 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내 IP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 노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만큼, 단말기별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했다.
원치않는 영상물 삭제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법무부 등 수사기관 요청 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촬영물을 즉시 삭제, 차단토록 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패스트트랙을 시행, 영상물 선차단 후 3일 이내 긴급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로 이용할 예정이다.
또 이달말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철도역사, 철도차량 내 화장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 픽사베이>
염보라 기자 boraa8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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