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제품에 우선 적용해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표시방법의 경우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중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이는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돼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름이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는 별도로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국산 면세 화장품의 불법 유통을 주기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yu_crystal7@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