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호흡기 질환 등 피해 인정 확대 계획

 
[서울와이어] '천식'도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로 인정됐다. 폐섬유화, 태아피해에 이어 3번째다.
26일 환경부와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경부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신규 천식'과 '악화 천식' 등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신규 천식은 가습기살균제 노출기간 또는 노출 중단 후 2년내 천식이 진단된 이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받은 경우다.
△지속 기간 중 최소 1년내 3개월 이상 투약이 확인되는 경우 △발병 이후 연간 3개월 미만 또는 연속 2년 미만의 기간이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천식 진단코드와 약제코드를 바탕으로 조절상태에 따른 천식중증도(GINA step) 4, 5단계의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6세 미만 소아의 경우 4단계 해당)에 해당하는 투약을 받은 경우 신규 천식으로 인정키로 했다.
악화 천식 기준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에 천식(소아의 경우 모세기관지염 등 천식의심 질병 포함)이 진단됐다가 노출기간 동안 중증으로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 중 △해당 기간 천식 악화로 경구 또는 주사 스테로이드 투약, 입원, 인공삽관 등 중증 관리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과 비교해 천식 진단코드와 약제코드를 바탕으로 해당기간 중 조절상태에 따른 천식 중증도(GINA step)가 1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 등이 피해자로 인정된다.
전학동기(6세미만) 아동으로 36개월 이전에 시작된 천식이 36개월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악화 천식 피해자 정의에 포함된다.
천식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 받으려면 건강보험자료, 과거의무기록, 현재 상태에 대한 의사의 검진 등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의 의무기록 검토 또는 의사의 검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가습기살균제 내지는 영수증, 사진, 가계부, 기타 과거기록 등 객관적 물증을 준비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가 불가능 하다면 전문가 면담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구입처, 구입시기, 제품종류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확인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건강보험공단 진료 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판정해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질환과 장기(臟器) 피해, 기저질환, 특이질환 등으로 피해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이지은 기자 seoulwi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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