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이현영 기자)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내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을 말한다. 2015년 말 959곳에서 올해 5월 말 2312개로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내달 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고서식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보고 서식을 개정하고 사실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식 개정의 경우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치 내역, 의무교육 이수일자 및 이수증, 다변화된 영업수단, 홈페이지·이메일 주소 등 기재란을 신설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폐지·변경 보고 서식을 폐지 보고 및 변경 보고 서식으로 분리했다.

사실조회는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자진폐업,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에 한정한다. 검찰·국세청․금융투자협회에 사실조회 요청 공문을 보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요건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적격자의 신속한 퇴출 절차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국세청에 폐업 신고 후 계속 영업하는 기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별도 조치 근거가 없어 제재가 불가능 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 말소권이 부여됨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조회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직권말소는 매 분기 일제 점검 후 사전통지와 사전예고 등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 후 처리하게 된다.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조회하고 싶다면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을 활용하면 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내역을 보다 편리하고 광범위 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향후 해당 메뉴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으로 이동시켜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구분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이달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에서 18·25일, 부산에서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와 별도로 금융투자협회는 내달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매월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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