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오른쪽은 한규호 횡성군수/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이 의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 못하게 됐다.

 

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68) 횡성군수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모(58)씨와 최모(53)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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