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 캠핑용 식품 등을 수거해 검사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사·수거 대상은 ▲ 커피전문점 등에서 제조하는 제빙기 얼음 ▲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 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조리·판매 음료 ▲ 소시지, 즉석밥 등 캠핑용 인기식품 등이다. 제품 특성을 고려해 세균 수, 대장균,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또 야외에서 고기를 굽는데 사용하는 '고기구이용 석쇠'에 대해서도 납,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량을 조사한다.

 

이와 함께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기가 높았던 유산균과 크릴오일, 시서스가루 제품도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새롭게 인기를 끄는 생활밀착형 제품을 선제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kimar@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