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 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장문영 기자]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결과 법원은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홍상수와 연인인 배우 김민희와의 관계는 여전히 '불륜커플'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적 결론이다.

 

이에 앞서 여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사실상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홍 감독은 그러자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썼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의 향후 행보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