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핀테크 이미지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발달은 핀테크를 ‘금융 보완재’에서 금융혁신을 주도하는 주인공으로 탈바꿈 시켰다.

 

핀테크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간편결제 및 송금, 블록체인 및 암호(가상)화폐 등을 말한다.

 

최근 핀테크는 새로운 금융 플랫폼을 창조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제가 폐지된 이후 금융거래는 핀테크(Fintech)를 통해 혁신을 이뤘다.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인 간편결제 시장은 핀테크 산업의 성장세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과 카드사, 전자금융업자 등 총 43개사가 간편결제 서비스 50종을 내놓고 시장에서 경쟁 중이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 가입자 수는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이용 건수도 2016년부터 비약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말에는 23억8000만 건을 기록했다.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금액은 지난해 말 80조1453억원에 달해, 2016년(20조8808억원) 대비 3배나 늘었다.

 

이는 카드사, 단말기제조사, 은행 등 기존 강자들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핀테크 비즈니스는 크게 간편결제 및 송금, P2P 대출을 포함한 크라우드펀딩, 블록체인 및 암호(가상)화폐 등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의 발달로 기술적 재료로 활용하던 데이터 자체가 주요한 핀테크 비즈니스 아이템이 됐다.

 

고객의 재무정보나 행동분석을 통해 그에 맞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부정방지, 신용평가, 고객관리 시스템 등에 활용하는 식이다.

 

한편 정부는 ‘지정대리인’ 제도 등 핀테크 기업들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금융 테스트베드 운용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3월 금융위는 비바리퍼블리카(SC은행), 팝펀딩(IBK기업은행), 마인즈랩(현대해상), 핑거(NH중앙회), 크레파스솔루션(신한카드) 등 핀테크 기업 5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해 최대 2년간 금융사 고유의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했다.

 

지난 4월 17일 금융위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선정한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또한 대표적인 사례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보다 더 전향적인 때가 없었다”고 입을 모으며 달라진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를 반기고 있다.

그러나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빅데이터와 AI 등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국내 핀테크 산업은 아직 영미권이나 중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 상태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기술 고도화는 이미 선진국을 많이 따라잡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자 풀 자체가 너무 작다”고 토로했다.

 

또한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당장 대학 전공 다변화나 정원 확대 등 핀테크를 이끌어갈 맨파워를 키우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yuniya@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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