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인보사는 손상된 연골을 다시 자라게 하는 연골세포(1약)와 이 연골세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성장인자를 담은 주사제(2약)로 이뤄진 골관절염 치료제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돼 허가를 취소당했다. 지금까지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는 3천700명이 넘는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회사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식약처의 고발 대상에서 빠진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 인보사 개발·판매사인 코오롱티슈진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당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서울 강서구의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다음 날인 4일에는 인보사 허가 주무 부처인 식약처를 압수수색해 허가를 내줄 당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수사는 우선 코오롱이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했는지, 2액 성분과 관련한 사실을 은폐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imar@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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