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메프

[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간 가격 경쟁이 결국 법정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최근 경쟁사인 쿠팡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우월한 시장 지위를 이용해 위메프 생필품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게 신고 이유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 4월부터 생필품 최저가 판매를 선언하고 자사에서 쿠팡보다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구매했을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주요 납품업체들이 상품이 품절됐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공급을 갑자기 중단하고 판촉 지원을 거절하기 시작했다는 게 위메프 측의 설명이다.

 

이에 위메프는 자사의 공격적 가격 인하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쿠팡이 해당 생필품 납품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위메프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납품업체들 입장에선 거래액이 가장 큰 쿠팡과의 거래 중단이 우려됨에 따라 위메프에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위메프는 또 자사가 최저가 선언과 함께 상품 가격을 낮추자 쿠팡도 상품 가격을 낮추면서 가격 인하로 인해 발생한 이익손실분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라고 강요한 사례도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쿠팡 측은 “납품업체에 할인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는 내부 방침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yu_crystal7@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