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빗썸·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불공정약관을 최근 수정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빗썸·코빗·코인플러그·인큐블록·웨이브스트링 등 5개 업체는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받은 일부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이들 업체는 광범위한 일반 면책 조항을 둔 것이 문제가 됐다.

이들 업체는 △가상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또는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한 또는 정기적인 서버점검기간으로 인하해가상화폐전달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거래소에 등록된 가상화폐의 내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 △정보통신망에 대한 감청, 회원 PC에 대한 해킹 등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시스템 장애, 회선장애 또는 중단의 경우 등을 면책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면제해 준다고 지적하며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변경된 약관에는 '사이버 공격이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발생한 거래상 문제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5개 업체에 향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의미에서 추가로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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