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에 내정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자는 문무일 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나 후배로, 고검장 선배들을 제치고 조직 수장이 된 만큼 검찰 관례에 따라 적지 않은 검찰 간부들이 줄줄이 옷을 벗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은 뒤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윤 지검장의 총장 발탁은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함과 동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의지를 실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아직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시대의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지검장은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지 2년 만에 고검장들을 제치고 또다시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 수장을 맡게 됐다.

   

지난 2012년 18대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정권과 갈등을 빚은 끝에 수원지검으로 좌천됐고, 이후 최순실 게이트 수사 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한 바 있다.

   

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고검장을 안 거치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가 된다.

    

윤 후보자는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구·서울·부산·광주지검 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전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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