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 개선 1차 개선안 발표

[서울와이어] 정부가 '깜깜이 심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대거 손질했다.
관세청 주도로 진행했던 특허심사를 민간에 위임하고, 심사과정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27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점 제도 개선 1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면세점 특허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초점 맞췄다. 올 12월말 롯데 코엑스점이 특허만료되는 만큼 특허심사 일정을 감안해 우선 추진했다.
기획재정부는 "개선안 이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말 특허 심사시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차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특허심사 위원회를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해 상설화 한다.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전면 공개한다. 평가항목(중분류)별 평균점수를 개별기업에 먼저 통보하고, 기업별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단 탈락업체는 해당 업체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오픈한다.
특허심사 평가방식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개별 위원이 전공과 관계 없이 모든 영역을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전문분야별 평가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또 편차 보정방안을 마련해 심사위원들의 편향으로 인한 왜곡의 최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허심사 과정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감사원 외에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시민단체 등 외부인이 심사과정을 참관해 심사 관련 비리를 감시하고 문제발생 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특허기간·갱신 등 특허제도 보완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자 선정방식(특허제)도 경매제·등록제 등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제기된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당시 특허 수 확대 및 특허 심사과정의 투명성·공정성과 관련해 질타를 받았다.
염보라 기자 boraa8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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