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금품수수·성범죄 공무원, 명예퇴직시 특별승진 금지/사진=인사혁신처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금품수수나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을 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등 11개 관계 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만 특별승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퇴직 이후이더라도 재직 중에 발생한 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승진 역시 취소하도록 했다.

    

한편  앞으로 국가공무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의 성비위도 해당 사실을 알게 되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도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필요한 직류를 신설해 공무원을 뽑는 등 지자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와 관련해 사건을 겪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신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