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장지영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의원이 18일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개시 이후 약 5개월 만의 기소다.

검찰은 손 의원에 대한 기소 이유에 대해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26필지·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으며 이 가운데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했다.

한편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을 도운 보좌관 조모(52)씨도 부동산실명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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