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법원으로부터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5월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사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장문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내달 10일 오후 2시 704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담당 재판부는 형사2부이다. 형사2부는 임상기 부장판사(20기), 이봉민 판사(36기·주심), 이보형 판사(37기)로 구성돼 있다.

 

앞서 수원고법은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를 담당 재판부로 결정했으나, 해당 재판부의 소속 법관 1명이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1명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되자 재판부를 형사2부로 변경했다.

 

한편 '친형 강제입원'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모든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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