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제도 시행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캡쳐

 

 

[서울와이어 장문영 기자] 9월부터 실물 종이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됐다.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돼 상장 주식과 채권 등 주요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3월 전자증권제도의 근거 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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