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린치 로고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회사에 대한 제재금 부과 또는 주의·경고 등 회원사 제재 조치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7월 중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단타 매매는 짧은 시간에 주식을 사고팔아 수익을 챙기는 행위로,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증권사가 매수한 종목을 개인 투자자가 구매할 경우, A사가 팔고 나가 주가가 하락하면 그 손실은 투자자가 고스란히 안게 된다.
 

문제가 된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메릴린치를 통해 코스닥에서 수백 개 종목을 초단타 매매해 상당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해 8월 이 회사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으며 메릴린치의 초단타 매매 방식이 불공정거래·시장교란 등에 해당되는지 들여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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