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불이행 해외 사업자 대상 최초 사례

 
[서울와이어] 숙박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가 검찰 고발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와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15일 에어비앤비의 엄격 환불 조항과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정 ·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숙박 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 숙박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 대금의 6~12%)를 일체 환불하지 않고 있다.
회사는 공정위 시정명령에도 해당 약관 조항을 숙소 제공자(이하 호스트)에게는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고, 한국소비자(이하 한국 게스트)에게는 수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변경했다.
공정위는 "일부 약관을 변경했으나, 호스트에게는 기존 약관을 사용하고 한국게스트에게만 호스트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정된 엄격 환불 조항을 적용하도록 해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에어비앤비는 숙박 전 예약 취소 시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면서도, 단서 조항에서 연간 3회를 초과해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환불 조항을 두면서도 연간 3회 초과 내지 중복 예약한 경우 일체의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해 공정위와 협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해외 사업자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유 경제 분야의 약관들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캡처>
염보라 기자 boraa8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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