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임금협상 지연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 확보에 성공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19~20일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을 제외한 한국GM 전체 조합원 80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4.9%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8055명 가운데 6835명이 참여해 84.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투표에서 쟁의행위에 반대한 조합원은 785명에 그쳤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 13일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노조는 중노위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4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방식이나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시작하기로 했던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사측의 불참 등으로 6차례나 무산돼 쟁의권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이 30여년간 노사 단체교섭이 있을 때마다 사용했던 교섭장을 안정상의 문제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며 교섭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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