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 받은 가운데, 금융권에선 올해 예정돼 있는 은행권 채용비리 공판에 대한 판례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0일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 씨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은행권 전반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했으며, 이와 관련해 현재 공판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의 고발이 시발점이 됐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10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지난해 2월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JB광주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을 검찰에 넘겼다. 5월에는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고발 조치했다. 

이 전 행장을 비롯해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이 실형을 받았고,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등이 1심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권은 우리은행 2심 선고가 타사 채용비리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2심에서 이광구 전 행장(우리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됐지만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됐고, 부행장 등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후 선고 공판에서 판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감독 규정을 보면 채용비리 부분이 없다. (고발 조치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전제한 뒤 "피해자가 직접 고발 조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채용비리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른 선고 공판에서도)이런 점들이 참작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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