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빼돌려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회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4년 6개월을 유지하되 벌금을 10억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액을 재산정 하고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파기환송심을 거쳐 징역 3년 6개월, 벌금 6억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주장하는 상고 이유는 원심에서 항소 이유로 주장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이 아니다"라며 "항소심에서 안 다뤘던 사유를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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