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사진= 이현영 기자)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KEB하나은행은 개인형퇴직연금(IRP)·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IRP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를 70% 내린다.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80%까지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미 적용 중에 있는 장기가입 할인율(가입 후 2년차 10%, 3년차 12%, 4년차 이후 15%)까지 감안하면 청년 고객은 최대 85%, 만기 연금수령 고객은 최대 95%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은행 측은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 해 청구된 수수료 자체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귀띔했다.

DC 자산관리 수수료율은 일괄 0.02% 인하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50%까지 내린다.

하나은행은 최근 연금 자산관리 분야에 힘 주고 있다. 퇴직연금 업무 분야의 인력과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편해 기존 '연금사업본부'를 '연금사업단'으로 격상했으며, 지난 18일에는 '하나연금통합포털' 플랫폼을 오픈했다.

차주필 KEB하나은행 연금사업단장은 “최적화된 연금자산관리는 장기간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를 통해서만 실행이 가능하다”며 “수수료뿐 아니라 서비스와 시스템 측면에서도 '손님 행복' 극대화를 위해 항상 한 발 더 앞서가는 KEB하나은행의 연금사업단을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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