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시끌'한 유치원 3법...어떤 내용이 담겨있길래/MBC 영상캡쳐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최근 유치원 3법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유치원 3법이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 자동 회부될 것"라 전하며 관심을 모으자, 유치원3법에 담긴 내용에 대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유치원 3법이란 역대 두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된 법안으로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대표 발의자의 명칭을 따 ‘박용진 3법’이라고도 불린다.

 

법안에는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에 주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꿔 설립자가 지원금을 유용할 수 없게 하고, 정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며 각종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겨있다. 

 

앞서 박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2013~2018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이 저지른 비리가 총 5,951건이고 액수는 269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폭로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증설 및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명단을 발표한 직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신규 원아 모집 보류 혹은 폐원 입장을 밝히면서 거세게 반발 의사를 표명해왔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해 "한국당과 한유총의 거센 저항에 결국 교육위는 제대로 된 심사를 해보지도 못한 채 자신에게 주어졌던 180일을 모두 허비했다"며 "유치원 3법이 협공에 막혀 조속한 국회통과가 저지되는 것을 보면서 큰 좌절을 느꼈다"고 소회를 남겼다.

 

지난 17일 전국유치원학부모비대위는 집회를 통해 이달 말 법안 조속 통과를 요구하며 '학부모 총궐기 대회'를 예고함에 따라 논란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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