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수진 기자] 2019년 9월 16일부터 예정된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맞춰 수수료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과 함께 수수료체계 개편을 추진해온 결과, 참가자 설명회․의견수렴,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수수료체계 개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체계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발행서비스 부문에서 증권대행수수료는  5년간 현행 수수료의 20% 감면, 주식발행등록수수료는 주식발행등록서비스에 대해 1,000주당 300원을 부과(하한: 건당 4천원, 상한: 건당 50만원)하기로 했다.

 

등록관리서비스 부문은 주식의 등록관리수수료를 현행 예탁수수료율 대비 10% 인하, 채권의 경우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하여 수수료율에 반영하고, 할인구간을 확대(3→5구간)하기로 했다. 소유자명세 통지수수료는 기준일 사유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는 기존처럼 무상 제공하고, 신규로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에 대해서만 건당 25만원을 부과한다.

 

결제서비스 부문의 증권회사수수료는 현행 증권회사수수료율 대비 13.8% 인하,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는) 결제건수당 300원→200원으로 요율을 인하(33.3%)하고 징수대상을 축소하여 징수재개(’12년 이후 면제 중)를 결정했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 중 증권회사수수료를 납부하는 증권 회사와 펀드결제수수료를 납부하는 신탁업자는 제외다.

 

예탁결제원은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시행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장참가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짐에 따라 전자증권시스템의 정상 구축・가동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130.3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증권회사수수료 인하에 따라 비용을 절감(92.8억원)하게 되는 증권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증권대행‧주식발행등록‧소유명세통지수수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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