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0시께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경찰이  25일 오전 0시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 서울 21명, 경기도 26명등 전국적으로 113명 가량이 적발됐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단속 강화 첫날인 이날 서울에서만 총 21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을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15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5건 가운데 3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역의 경우 경기도는 경기남부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22명 가운데 7명에게 이 법이 적용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관내 31개 모든 경찰서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면허정지(0.03∼0.08%) 9명, 면허취소(0.08% 이상) 12명, 측정거부 1명으로 집계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03% 미만 3명은 훈방 조치됐다.

   

이들 가운데 기존에는 훈방 조치 대상이지만 이번에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0.05% 구간에 단속된 사람은 2명이었다.   또 기존 면허 정지 구간이었다가 면허 취소 구간으로 바뀐 0.08∼0.10%에 단속된 사람은 5명으로 나타나 전체 적발인원 가운데 7명, 31.8%가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았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4명이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1건, 음주운전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대상인 0.03% 이상 0.08% 미만이 1명, 면허 취소 대상인 0.08% 이상이 3명이었다.

 

인천에서는 12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인천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알코올농도가 0.05∼0.08% 미만으로 면허정지 수치인 경우는 6건이었다. 음주 측정 거부도 1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6명 중 면허취소는 4명, 면허정지는 2명이다.

   

경찰은 면허취소자 4명 중 3명에게 제2 윤창호법을 적용해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남에서는 19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도내 18개 시·군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1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1명,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기존에는 훈방 조치만 받았겠지만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에 단속된 사람은 6명이었다.

 

울산에서는 모두 7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8시 울산 주요 7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2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5건이었다.

   

 대구·경북에서 6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지역 10곳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남구와 북구, 수성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4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0.178%로 4명 모두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측정된 A씨의 경우 기존대로라면 면허정지에 해당했다.

 전북에서 3명이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자정부터 도내 번화가와 대학로 등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음주 운전자 3명을 적발했다.

  

 강원 도내에서도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3명이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춘천과 홍천, 정선,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4곳에서 음주단속에 나선 결과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단속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전에는 면허취소 수치는 0.1% 이상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0.08%로 강화됐다.

   

 충북에서 4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도내 12개 경찰서를 통해 단속을 벌인 결과다.

   

단속 내용을 보면 면허정지(0.03∼0.08%) 2명, 면허취소(0.08% 이상) 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기존에는 훈방 조치 대상이지만 이번에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0.05% 구간에 단속된 사람은 1명(0.039%)이었다.

 

한편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소주 한 잔이라도 마셔도 적발되므로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출근길에는 운전대를 잡지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상책이다.

 

'제2 윤창호법'으로 불라는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으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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