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제도 시행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캡쳐

 

 

[서울와이어 장문영 기자]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예탁결제 수수료를 연간 13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9월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증권 예탁결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새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면 연간 예탁원이 걷는 수수료 가운데 130억3000만원가량이 줄어들게 된다고 예탁원은 집계했다.

 

서비스 부문별로 보면 증권 발행서비스 부문에서 16억5000만원(작년 대비 약 14% 감소)이 줄고 결제서비스에서 75억9000만원(작년 대비 약 10% 감소) 감소한다.

또 실물 증권을 예탁 보관하던 서비스가 사라지고 전자증권을 등록·관리하는 서비스(이하 등록관리서비스)가 생기면서 관리비용이 줄어 예탁수수료도 작년 대비 37억9000만원(약 9%)이 절감된다.

세부적으로는 주식 등록관리수수료가 기존보다 10%가량 낮아지고 채권 예탁수수료는 등록관리수수료로 변경되면서 종전보다 50% 감면된다.

 

예컨대 기존에는 주식 1억주 이하 규모에 1주당 0.00125원을 부과했으나 개편 후 등록관리수수료는 1주당 0.001125원을 부과한다. 채권도 1조원 이하 규모에 종전에는 1만원어치당 0.00125원을 부과하던 것을 개편 후에는 1만원어치당 0.000625원을 받는다.

 

결제서비스 부문에서는 증권사들의 연간 수수료 부담(증권회사수수료)이 작년보다 92억8000만원가량(13.8%) 줄어든다.

 

다만 기관 간 거래 시 부과하는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를 2012년 이후 면제해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결제 건수당 300원에서 200원으로 요율을 인하(33.3%)하고 징수대상을 축소해 부활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연간 16억9000만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발행서비스 부문에서는 예탁원이 기업공개(IPO) 이후 상장사들로부터 매년 받아온 증권대행업무 수수료를 향후 5년간 종전 대비 20% 감면해준다.

 

또 그동안 기업들의 주식 발행 시 소요된 실물발행·관리비용이 연간 11억5천만원가량 주는 대신 주식발행등록수수료로 1천주당 300원이 부과(연간 추정치 5억5000만원)됨에 따라 총 6억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예탁원은 "증권회사수수료 인하(총 92억8000만원)에 따라 증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서면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납부하는 유관기관수수료 중 예탁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00만원 투자액을 기준으로 놓고 계산하면 106.6원가량 된다. 이 가운데 예탁원의 증권회사수수료 인하(14.73원)로 91.87원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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