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국내 자동차 업계가 본격적인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노사 갈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나서는 상황이지만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14일 약 1년만에 '2018 임단협' 합의 도출에 성공해 골머리를 앓다 겨우 막았으나 바로 올해 임금 협상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르노삼성 노사는‘노사 상생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노사가 서로 협력해 회사의 지속성장 및 고객 신뢰도 회복,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이루겠다는 사회적 책임을 담았다. 

 

특히 노사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노사간 상생을 위한 평화 기간을 마련해 향후 모범적인 무분규 사업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올해는 지난번과 같은 노사 갈등은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사장은 “상생선언식은 르노삼성차의 변함없는 의지를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앞으로 부산공장의 경쟁력 확보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사 모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두 달에 한번씩 지급해 온 상여금을 매달 나눠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을 바꾼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시행령 개정으로 직원들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상여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단협)이 상충할 경우 단협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조항을 들어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통보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여금 지급 방식을 바꿔도 임금 지급총액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노조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만 밟아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8일 올해 임단협투쟁 전 조합원 출정식을 열고 △통상임금 △정년연장 △불법 촉탁직 해결 △미래고용안정 등 4대 핵심요구안 추석전 쟁취를 결의하며 사측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기본급 대비 5.8%인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임금 인상, 당기 순이익 30% 성과급으로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과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를 요구하며 사회 양극화 해소 특별요구안으로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중단 등의 내용을 사측에 전달했다.  

 

한국지엠 노사도 입단협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해 파업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 투표에 전체 조합원  74.9% 이상이 찬성했으나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에 실패했다. 

 

쟁의권 확보 실패로 한국지엠 노조가 추진했던 파업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중노위는 지난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권고안을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지엠주식회사는 교섭장소 미합의로 인한 교섭 미진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필요시 사내외 장소를 불문하고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는 2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중노위의 결정에 따른 추후 대응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hyeon0e@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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