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증권사 / 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장문영 기자] 금융투자업 신규 및 변경 인가·등록 심사시 심사중단 최대 기간을 설정해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로 했다. 

 

또 1개 그룹에 대해서는 1개 증권사만 허용하는 '1그룹 1증권사' 정책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검찰 수사나 당국의 검사·조사를 받는 증권사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중단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발행 어음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의 발행 어음 사업 진출이 가능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현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공정위원회, 국세청 등에서 조사나 검사, 수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어 1개 그룹에 대해서는 1개 증권사만 허용하는 '1그룹 1증권사' 정책은 폐지하고 기존 증권사가 추가로 증권사를 만들거나 분사·인수 등을 통해 복수 증권사 체제로 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 유관기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이 기존의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를 계열사로 둘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자산운용사 역시 공모운용사에 대한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사모운용사의 공모운용사 전환 시 수탁금 요건은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는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로 신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의 원활한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해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인 '인가' 대상은 축소하기로 했다.

 

처음 금융투자업에 진입할 때는 기존대로 인가를 받도록 하되, 진입 후 동일 업종 안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가 할 때는 '인가'가 아닌 '등록' 절차만 밟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 단위에서 1개 인가 단위·13개 등록단위로 축소되고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 단위에서 5개 인가 단위·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를 추가할 경우 동일 분야의 업무라면 추가 인력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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