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김범수 의장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았을 경우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재판 진행중이다.
김 의장이 카카오뱅크에 직접 지분을 출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카카오의 최대주주가 김 의장이기 때문에 일단 금융당국은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즉 카카오뱅크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김 의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내려진 셈이다.
법제처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장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카카오는 김 의장의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 역시 법제처 법령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조만간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자격 심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면 한국투자금융지주과 맺은 콜옵션 계약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입해 지분 3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9일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시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한 바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김 의장이 카카오의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으나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카카오가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앞서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요청했으나 이 조항이 문제가 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제처 해석에 따라 논의를 거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전환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형평선 논란'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 애초에 법을 위반한 카카오를 허용해주면 두고두고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이 향후 은행업에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에게만 이중잣대가 행해지는 것에 대해 다른 기업들이 너도나도 허용해달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법 사항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야 하는 예민한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