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김상조 위원장이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김상조 위원장 초청 CEO 조찬 강연회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강연을 펼치고 있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김상조 공쟁거래위원장이 한진그룹과 관련해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외에 여러가지 위반 혐의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조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15일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월 20일 조사관 대거 투입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진그룹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 기내판매팀 등에 조사관 30여명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기내 면세품을 공급받는 과정 중간에 조양호 회장의 아들·딸이 소유한 회사를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은 혐의다. 납품업체에서 바로 납품받아도 될 물품을 조 회장 아들·딸이 소유한 회사를 통하도록 해 중개 이득을 안겨줬다는 의혹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으로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감을 몰아줬다는 사실뿐 아니라 공정거래 제한 등 경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운을 떼며 "다만 한진그룹의 경우 이 외 여러 위반행위가 있다. 이중 비교적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잠정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일감 몰아주기 제재 전 다른 위반혐의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세한 위반혐의 항목에 대해서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결과를 만들기 전에 미리 얘기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며 "여러 사안 중 가능한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방향에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한진그룹은 조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경찰과 관세청, 공정위까지 나서며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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